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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구변호사 대구민사변호사 부동산변호사 이동우변호사 | 채무자 부동산 매수신청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저번 주말을 기점으로 다시 기온이 확확 올라가네요!

벚꽃이 개화할 날도 이제 조만간이죠 ^^

어딜 가도 전부 체리블라섬 에디션.. 가게마다 줄지어 나와있더라구요.

인테리어 소품이나, 심지어는 커피까지두요.

이번 봄은 유난스럽게도 기온이 왔다갔다 편차가 심했었죠?

덕분에 아직까지 감기로 골골대는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ㅠㅠ

따뜻할 때 좋은 것들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꼭 얼른 나으시길 바랄게요!

밖을 보니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아침부터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다들 힘내시고 오늘 보낼 날들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도 집중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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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의 부동산 매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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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무




부동산의 매각 허가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에서는 이의를 신청하는 이유가 있어야만 매각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부동산 매수신청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동산 매수신청을 하는 절차와 

그 판례는 어떠한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우선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는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이유가 필요하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강제 집행의 허가가 불가능하거나 집행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권리나 능력이 없을 경우

부동산을 매수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수신고를 하였을 경우

최저 매각가격일괄매각 결정 등 흠이 존재하는 경우

 경매의 단계에서 중요한 잘못이 존재하는 경우







한 사례에 따르면 A는 남편 B와 함께 부동산을 1/2씩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 B가 대출을 받아 주식회사에 해당 부동산 중 본인의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후에 남편 B가 사망을 하자 아내 A와 공동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신고한 후 수리를 받았어요.

주식회사에서는 아내 A와 공동의 상속인들을 채무자로 보고 

이들이 상속을 한 부동산에 대해서 임의의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경매의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이 상대방은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로 매수 금액을 신고하였는데요.

 






사법보좌관은 이후 우선매수신고서를 낸 아내 B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아내 B에게 매각허가의 결정을 내렸고 

위의 상대방에게는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지만 제1심에서는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의 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 B는 채무자​로서 매각단계에서 부동산 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 B가 해당 부동산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우선매수권을 이행하였더라도

법원에서는 B를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안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처럼 채무자가 부동산 매수신청을 진행하게 될 때는 채권과 채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안은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시니까 주저마시고 문의주세요. ^^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이 조금 벅차고 지치더라도 같이 이겨내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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