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어김 없이 대구형사전문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만약 어린 때로 돌아가게 된다면
다시 어떤 길을 걸어봐야겠다 하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어릴 적부터 그림과 차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가져왔던 꿈이 자동차 디자인이었는데
문득 국제모터쇼에 다녀 온 뒤로 그 생각이 스멀스멀 드네요.
후에 기회가 된다면 취미 삼아서라도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 왔는데
언제부터 실천에 옮길지는 미지수네요.
여러분도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면 언제라도 꼭 해볼 수 있게
한 번 고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비밀준수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태신 안진학 변호사의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에요.
우선 법조문을 살펴보고 사건을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0.>
2. 제43조제3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과거에 카메라등 이용촬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서
이전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 한 점,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점으로
이 사건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대한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전의 범죄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는데요.
3. 태신의 조력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안진학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구하고자
피고인이 당시 종국적인 주거가 정해지지 아니하여 이를 신고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죄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점,
위 촬영 행위로 인하여 추가적인 2차 범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법원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태신 안진학 변호사가
피고인이 재범을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함으로서
기존에 동종 범죄에 대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의뢰인이더라도
최대한 의뢰인에게 맞춘 변호시스템으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에 처하신 경우라면 주저말고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로 연락주세요.
언제든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제가 있어 기쁘네요. 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다시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업무도 화이팅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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