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
오늘 여러분의 점심 메뉴는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메뉴가 순두부였는데, 너무 많이 먹었는지 숨도 잘 안 쉬어질 지경이에요.
가끔 이렇게 배가 부르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구요. ㅠㅠ
그나마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속이 좀 진정되는 느낌이어서 주로 식후엔 아메리카노를 찾아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포만감을 해결하시나요~
어찌됐건 오늘 점심 배불리 드시고, 힘내서 업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이동우변호사가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에요.
한번 살펴보세요. ^^
1. 사건의 내용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 간 혼인생활에 있어
이 사건 소장 접수 시에도 남편은 가출 중인 상태였으며
남편이 결혼식 날짜가 임박하여서야 자신의 채무상황을 의뢰인에 알렸고,
결혼 후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도 수시로 의뢰인을 통하여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일삼아 온 사실,
직장 내에서 1억 2천여 만 원의 금전사고(횡령)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뢰인에 알리지 않았고,
또한 위 자금을 모두 도박으로 인해 소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소장의 송달은 의뢰인의 남편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사자인 남편이 아닌 시댁에서 소장을 받고,
남편에게 전달을 해주지 않았던 것이므로 적법한 송달이 아니었던 것이죠.
소송 수행 중에 있어 의뢰인의 남편은 잠적하여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무척이나 오래걸릴 수 있었습니다.
3. 태신의 조력
이처럼 소송이 많이 지연될 우려가 있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태신 이동우 변호사는
이를 공시송달로 처리하였으나
피고가 송달관계와 사건번호 등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그러한 소명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 전에 소송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수하여 각 1/2의 지분을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만료한 바 있는데요.
남편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다수의 근저당을 의뢰인 명의로 임의 설정하였는데
이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것임을 주장,입증하여
남편의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재산분할로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의 결과
원고(의뢰인)와 피고(남편)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혼하고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로서 피고의 위 아파트에 대한 1/2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양육비로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태신 이동우변호사의 조력으로 승소한 뒤
부동산을 이전받고 매각하여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신 이동우변호사의 조력으로 승소한 뒤
남편에게 부동산을 이전받고, 이를 매각하여 최종적으로 소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남편이 의뢰인의 명의로 받은 담보대출은 모두 도박자금의 마련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하지 않았고
의뢰인과 남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부동산의 1/2지분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에 있어 저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는
이혼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진행하는 만큼, 더욱 더 전문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상담하시라고 권유드릴게요.
법무법인 태신이 여러분 곁에 항상 준비돼 있는 만큼, 혼자 끙끙 앓으시는 건 원치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사랑받아야 마땅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제 글 읽어 준 여러분께 감사의 뜻 전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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