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형사전문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여러분, 몇 달 전 부산에서 국제모터쇼가 열린 것 다들 알고 계신가요?
클래식카부터 스포츠카, 레이싱카, 혹은 제조사별 컨셉카까지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좋아하셨을텐데, 문득 생각이 나네요.
다음 번에도 개최된다면 꼭 다시 방문하고 싶어요 ^^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태신 안진학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인데요.
우선 법조문을 소개하고 어떤 사건이었는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16:00 ○○○대학교에서,
혼자 운동 중인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 대화를 하자고 한 뒤,
학교 안 팔각정으로 같이 가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빼며 “가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껴안은 채 “조금 더 있다가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추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그 법정형이 훨씬 높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태신의 전략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안진학 변호사는
피고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하루하루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 전과도 없는 점,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수행하다 퇴직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 또한 전달받아
이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형이 무거운 범죄라고 할 것인데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안진학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성 관련 범죄부터 시작하여 형사사건 전반을 아울러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텐데요.
사건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면
초반부터 믿음직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 사건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소송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두 등을 돌려 내 편이 아무도 없다한들,
저희 법무법인 태신에서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는 대구형사사건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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