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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

[승소사례] 부동산명도, 1번째 사례 소개 | 법무법인태신 대구변호사 대구민사변호사 대구명도소송 대구부동산명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오늘 하루는 무탈하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갑작스레 두통이 찾아 온 나머지 약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있었어요.

본래 이렇게 사소한 걸로 아플 때 약을 잘 먹지 않는 습관이 있어서 ~ 

오늘도 이러다가 말겠거니 하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플 때 약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도 관련 성공사례 소개하고자 이렇게 포스팅하게 됐는데요.

평소 부동산소송에 관심이 있었다면 제 글 주목해주시길 바랄게요.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최근 대구 소재 건물 1채를 매입하여 

그 임대인으로서 약 2년 동안 월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의 1층에 소재한 식당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를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일을 어기는 일이 빈번하여

임대인은 매번 제때 월세를 지급받지 못하기 일쑤였고

그로 인해 해당 건물을 매입하면서 낸 대출이자 상환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에 태신에서는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하였고 다음의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ⅰ) 임차인이 월세를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어느 시점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차임 3기분을 초과하게 될 것이며

그 시점에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장래의 사실


ⅱ) 가사 임차인이 월세를 제대로 낸다고 하더라도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은 갱신거절의 통보를 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임대인은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보를 하였지만 

임차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갱신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과거의 사실

 








3. 태신의 조력


태신은 위 2가지 사실에 주안점을 맞추어

임대인인 의뢰인의 임대차 계약의 해지통보가 적법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주장, 입증한다면

법원을 통하여 이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상의하였고

즉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 명도소송 또한 제기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태신이 주목한 사실은 정확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위 2가지 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항변을 하지 못하였고

항변을 하였더라도 증거가 없으므로 의뢰인인 임대인이 승소하여

추후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던거죠.

 

판결이 선고된 후, 상소기간인 2주가 지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점포를 명도하지 않아

태신에서는 판결문을 기초로 강제집행에 착수하였고 

결국 임차인의 승복을 받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

3,000건 이상의 상담사례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태신이라 자부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명도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시거나,

부동산에 관하여 어려운 사안에 직면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주저말고 저희 법무법인태신 대구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최대한 여러분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빚어낼 만한 상담을 진행해드리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땀 흘려가며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인만큼, 좋은 꿈 꾸시고 모쪼록 숙면하는 밤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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