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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구변호사 대구민사변호사 부동산변호사 |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매각?

잇님들 안녕하세요~

날씨가 한 동안 또 따뜻하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찰까요 ㅠㅠ

괜히 날씨가 한번 풀렸다가 다시 추워지면

두꺼운 옷을 입기가 망설여져요. 저만 그런가요 ^ ^

주말동안 백화점을 다녀와봤는데, 곧 봄이다 보니 밝은 계열의 가벼운 옷들이

브랜드마다 쏟아지고 있더라구요. 물론 피팅해보는 사람들도 유난히 많았구요.
아무래도 이번 겨울이 많이 추웠던만큼

사람들도 따뜻한 봄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그렇듯이 말이죠~



그럼 각설하고,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에 관해서 알아볼거에요.

제가 관련 기사를 가져왔으니 주의깊게 한번 읽어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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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의 제3자에게의 매각






사해행위 취소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팔아넘겼다면 

채권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사가 B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5다21798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년 T리조트는 제주시 일대 토지 778평(2575㎡)을 K사에 팔았다. 

그러자 T리조트의 채권자인 A사는 T리조트의 부동산 매각은 책임재산 감소를 불러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2009년 10월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 토지의 소유권은 T리조트로 다시 돌아왔고 등기도 원상회복됐다. 

그런데 T리조트는 자기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자 이 토지를 다시 B사에 팔았고, 

이후 토지는 순차적으로 C사, D사로 넘어갔다. 

A사는 2012년 9월 T리조트를 상대로 134억원의 지급명령을 확정 받았다. 

이후 2014년 2월 "T리조트의 부동산 매각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며 

B,C,D사에 대한 이전등기도 모두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돼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해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그 등기 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해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돼야 하는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원인무효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2심은 "A사는 B사 등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에 패소 판결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08830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진 사실이 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죠.

이 때 채무자는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 제3자에의 증여 등 자신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때 비로소 이 사해행위에 해당되게 돼요.



기사의 사안에서,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되고 결국 승소하여 채무자에게 명의는 이전되었지만,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한 권리자라기보단 단지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보아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취소권에 해당하는 민법 제407조를 확인했을 때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채권자도 이 부동산에 대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것이지요.

요점은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

이해가 가셨나요!

항상 여러분의 공부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힘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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