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안녕하신가요. ^^
날이 좀 풀리나 싶더니 다시 기온은 뚝 떨어지고,
전국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던 차에
얼마전 대구 앞산에는 산불이 났었답니다.. ㅠㅠ
사소한 불씨라도 각별히 다들 주의하셔야할 것 같아요.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도 미리 방지하려면 오일이나 수분크림 꼭 챙겨 바르세요.
남자든 여자든 관리가 중요한 걸 나이가 들면 더 느끼게 되는 법이죠.
잔소리가 길었네요.. ^^ 각설하고
그렇다면 오늘 공부도 시작해볼게요.
치매 재력가와 위장결혼?
대구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치매가 있는 80대 재력가와 위장결혼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최은주 부장판사)는
재력가 A씨(2016년 2월 사망·당시 83세)의 자녀들이 B씨(63·여)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2016드합3644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환심을 사 40억원 가량의 재산을 편취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A씨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 사이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혼인의 합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서 혼인을 전제로 한 이혼조정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B씨는 조정 때 합의한 위자료·재산분할 부분도 돌려줘야 한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구다. 평생 옆에서 잘 보살펴 주고 함께 하겠다"며 A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같은해 10월 미국에서 뇌수술을 받은 이후 치매 증상이 있는 A씨에게
"반평생 돌봐준 B씨에게 전 재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쓰게 하고 공증을 받았다.
A씨의 부동산 등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하나둘씩 팔아넘긴 뒤 같은해 10월 조정으로 협의이혼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자녀들은 2015년 12월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08003
보셨나요?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혼인의 효력이 전부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질병 내지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및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사를 표시한 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내일 또 찾아뵐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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