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
이번엔 이혼문제 관해서 가져와봤어요!
위자료청구소송 상담을 하게 되면 부부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고
이혼하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면 이혼방법, 절차 그리고 위자료청구권 등에 대한 조언을 얻으실 수 있으실거에요.
오늘은 저희가 이혼시 자주 질문 받고 있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
이혼했을 때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민법 제806조와 민법 제843조의 내용에 따른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의 취소와 무효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구요.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양도와 승계?
원칙적으로는 양도와 승계를 못하지만 부부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소송제기 후에도 위자료청구권을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지요.
이 내용은 제가 위에 기재한 민법 제806조의 3항과 제843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 동안에 부부가 서로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그리고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에서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어요.
(대법원 2001년 5월 8일 선고 2000다58804 판결).
그러므로 위자료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와 각각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행사기간?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 이는 민법 제76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한 날을 정리해드리자면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을 말하며
재판상 이혼이나 혼인취소는 이혼판결이나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청구를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보편적인 편이라 위자료청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없지요.
하지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의이혼을 결정하거나 이미 하신 분들은
이혼한 날부터 3년 기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인데, 만일
위자료청구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에요.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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