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좋은 아침 입니다 ^^
이제 슬슬 두꺼운 옷들을 넣어야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니 마음이 붕 뜨는 느낌이 여실히 드는데요.
이럴 때일 수록 좀 더 마음을 다 잡아야겠죠!
수성못이든 두류공원이든 그 어디든 꽃이 피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북적댈 게 눈에 선하네요.
모두 좋은 사람과 함께 좋은 곳에서 예쁜 것들 보고싶은 맘은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도 긴장을 적당히 하도록!
이혼 관련 공부 시작해볼게요 ^^
사실혼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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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실혼이란
법률상으론 부부가 아니지만,
실제 혼인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를 말해요.
이러한 사실혼은 혼인을 파기할 때 법원의 이혼 확인 및 이혼 신고의 과정을 밟을 필요가 없어요.
그 때문에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도로
사실혼의 파기 사실을 합의 내지 통보해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혼 관계는 대다수 법률혼 관계와 비등한 수준의 보호와 권리를 인정받아요.
그래서 사실혼 파기가 자유로운 방식으로의 일방적인 통보로도 가능하다곤 하나
재산 분할 소송, 양육권 및 친자 소송 들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하여
공동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실혼을 파기할 때 재산분할 신청을 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청구소송이 가능해요.
또한 민법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본분이 있다고 봐요.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있음을 밝혀야만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부가 사실혼 관계일 때 낳은 아들, 딸이
미성년이면서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어머니는 자신의 자식이 남편의 친자식임을 알리는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녀의 아버지가 인지상태가 된 다음에야 아내는 남편에게 양육권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에요.
많이 복잡하진 않아서 이해가 쉬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좀 푹 쉬며 업무 보셨으면 좋겠네요.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면 조금 숨통을 틔게 내 자신에게 여유를 주세요..
그렇다면 오늘도 저는 포스팅을 이만 마무리하고, 남은 업무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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