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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대구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 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의 부부 별거


안녕하세요~ 따뜻한 화요일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한파가 절정이라 여기저기 골골대는 소리가 끊이질 않네요.

패션보다는 방한에 신경 쓴 옷차림! 필수입니다 ㅠㅠ

이 정도로 추웠던 겨울도 있었나 싶죠..

어릴 때부터 생각해왔던게 있어요.

이 겨울의 추위를 좀 가지고 여름에 쓴다면 냉방비도 절약될텐데..

추위를 모아둔다면 여름에 얼마나 편할까요?

어린 시절 참 이런저런 상상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 ^ 

한번쯤 동심으로 돌아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것도 좋을거에요.

오늘은 이혼관련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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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 파탄 상태에서의 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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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상태에서 별거를 하고 있었다면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혼인파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람과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A(46·여) 씨는 1997년 남편 B씨와 결혼하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뒀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 중 경제적 문제나 자녀 양육문제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다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관계가 악화되자 2015년 2월 A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별거 상태가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얘기를 했고 위자료나 양육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B씨는 2015년 5월 함께 살던 아파트를 팔고 원룸에 살면서 A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냈다. 
B씨는 2015년 7월경 C(48·여)씨를 만나면서 자신은 이혼한 상태라고 소개하며 교제했다. 



C씨는 B씨의 자녀와 함께 쇼핑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아이와 B씨 자녀들을 함께 물놀이 시설에도 보내면서 지내다가 
2015년 8월 A씨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B씨가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그러나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호철 판사는 
A씨가 "불륜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드단180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B씨와 C씨가 적어도 2015년 8월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2015년 2월부터 별거 중이었고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반면,
A씨가 소송 제기전까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가 B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은 2015년 8월 10일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31일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춰보면 
혼인관계는 B씨와 C씨가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며
"C씨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잘 읽어보셨나요?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도 저의 몫이지만

이런 판례들로 케이스를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종종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

그렇다면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늘 따뜻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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