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 신고를 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부부가 혼인의 관계를끝내기로 하였다면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얻어야 하는데요. 이혼 신고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 어느 것이나 상관없이 가져야 할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신고를 하며 재판상 판결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람이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데요. 오늘은 이혼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혼인한 부부의 이혼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혼의 방법으로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과 양육권 및 재산과 같은 기타의 권리에 대한 합의가 내려진 상황이고 서로에 대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이 이혼만 진행하면 된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의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부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가 없거나 자녀나 재산과 같은 기타 권리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중에 갈등이 생긴다면 부부를 중재하여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는 부부 중 한 쪽이 특정한 사유를 들어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함으로써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는데요. 배우자의 부도덕한 행위가 있었거나 배우자나 그의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신체적, 심리적인 폭력을 입었을 때 등의 이유가 필요합니다.
협의 이혼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였다면 신고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데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재판이 확정된 후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혼을 신고할 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 방법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신청서에는 신고자의 이름과 본, 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가 기재되어야 하며 이 외에도 신고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나 주민등록번호도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추가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협의 이혼을 통해 지정된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재판상 이혼을 통해 지정된 친권자지정 심판서 정본과 확정증명서
-신고자의 신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지금까지 이혼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이 확정된 후에는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의 등록를 정리할 수 있으며 또한 이혼에 대한 확실한 효력을 얻게 됩니다.
이혼을 피할 수 없어 진행을 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이혼 신청을 함으로써 이혼을 마무리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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