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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클릭하세요! 사기죄[대구변호사]



 

클릭하세요! 사기죄
알아두면 도움 되는 사기죄와 사기미수죄 이야기 




 

가끔 그런 날 있잖아요~ 되는 일도 없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날!
하늘이 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싶을 때 저는 이 말 덕분에 위로를 얻습니다.
‘가장 나중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라고요~ ^^
오늘은 사기죄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크게 웃으며 시작해 보아요!


 

허위 사실로 상대를 고소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부르는데
허위 사실로 상대를 속이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인 사기는 무고죄와 비슷한 유형이죠.

그래서 상대가 죄가 없다는 결과가 밝혀지며 무고죄가 성립하면
소송 사기가 미수에 그쳤다 하여 사기미수도 함께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에 대해 형법은 사기죄 처벌을 10년 이내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
사기미수도 같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사기죄와 사기미수죄 함께 7년의 공소시효를 지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 수단을 썼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는지를 입증해야만 해요.
반면 사기미수죄는 상대편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 수단을 이용한 사실만 입증해주면 충분하죠.

보통 사기죄는 타인의 약속 불이행에 불만과 의구심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서
이미 어느 가량 기한이 지나 증거 확보와 피해액 구제에 부담감을 겪습니다.
하지만 사기미수죄는 사기의 시도 단계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증명자료 확보가 가능하며 피해 예방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 사기죄는 고수익을 약속한 뒤 현금을 주지 않는 등 투자 사기 형태로 소송이 걸리는 편이에요.
반면 사기미수는 사기행위를 시도하기만 해도 곧장 고소할 수 있기에

소송 사기 외에도 부동산 거래사기 미수의 형태로 발각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사기죄 탄원서 작성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 드릴게요!


 

탄원서 작성은 피해자가 작성했을 때 그 효과가 가장 좋아요.
사기로 인한 피해가 회복 안될 만큼 크지 않다면 피해자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피고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면 효과 좋은 탄원서를 만들 수 있어요.



 

탄원서는 워드 프로그램이나 대필이 아닌 본인이 자필로 적어야 합니다.
자필로 작성함으로써 진심과 절실함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악필이거나 자필 작성이 어렵다면 서명만이라도 직접 하는 편이 유용합니다.

탄원서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지인이 판사에게 피고의 엄벌을 청할 때도 제시할 수 있어요.
피고의 사기로 상당한 피해를 받았고, 피고의 태도와 죄질이 좋지 않으니
엄벌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쓰면 판사로 하여금 중형을 내리도록 유도할 수 있죠.

사기죄는 형사처분 대상이기에 처음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요.
탄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탄원인의 담당 변호사와 대화를 해보세요.
담당 변호사가 수사 과정과 판단에 필요 없는 말을 걸러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답니다.


 

그리고 탄원서는 피고의 지인이 판사에게 선처를 청하는 글이에요.
죄가 있는 만큼 당당히 감면을 요구하거나 피고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당당한 글은 좋지 않죠.

피고가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빚을 최우선으로 갚아나가겠다는 내용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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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한 포스팅,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내용을 끝마치며 이웃님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의 나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세상의 모든 중심은 다름 아닌 바로 ‘나’이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