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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대구변호사]쉽게 알아보는 형사고소



 

쉽게 알아보는 형사고소
꼭 알아야 할 형사소송 관련 형법에 대한 정보



 

꽉찬 지하철에서 내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딱 하고 일어났을 때,
‘와 대박~’ 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잖아요~?
형사고소 찾으시던 분들이 제 포스팅 보고 이런 감탄사가 나오길 바라면서
마음을 담아 준비한 형사고소 정보 알려드릴게요!



 

먼저 형법 제17조에 의하면 어떤 행동이라도 죄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 그 결과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의해요.
이 말은 피의자의 행동이 직접적인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결과와 피의자의 행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관련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 행동이나 불안 및 공포로 말미암은 심신미약상태에서 한 행위가 해당해요.
이는 폭력, 상해치사, 살인 따위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정당방위 여부를 결정하는 형법입니다. 


 

또한 타인을 이용하여 대신 죄를 짓게 한 사람에 대해 형법 제31조는 이를 교사범으로 규정해요.
교사범은 형사소송에서 피의자와 동등하게 벌하므로 제31조는 교사 여부를 밝혀 벌주는데 이용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의 판결에 따른 형을 집행하는 데는 형법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조항이 이용됩니다.
해당 조항들은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 벌금과 과료, 노역장 유치, 유치일수의 공제 따위를 규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판사는 형사소송의 내용에 따른 판단과 형 집행을 선고하게 됩니다.
 


 

한편 형법 제42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을 지정하여 형사소송의 판결에 대한 제한을 줍니다.
처벌이 유기일 경우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며, 형을 가중할 때에는 최대 50년까지로 통제합니다.


 




 

형사고소 업체 선택 시 고려사항에 관해 찾아볼까요?


 


 

먼저 형사 고소 때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형사고소장은
범죄 사실에 근거해서 육하원칙에 따라 깔끔하게 요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이 주를 이루거나 서술형으로 작성될 경우에는
형사고소장을 반려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이 때 피의자가 자신의 부모이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일 경우라면,
형법 224조에 근거해 형사고소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또한 범죄자(피의자)에 대해서 분한 감정이 앞서서 급하게 형사고소를 했을 경우,
죄질이 나쁘고 범행 사실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어서 증거 확보에 심여를 귀울여야 합니다.

만일 형사고소 사건의 기소 혹은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근거해 담당 검사는 해당 사건의 기소처리 결과를
고소인과 고발인에게 7일 기간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형사고소 과정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소 결과에 연관된 책임은 당사자 본인이 지는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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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슴이 떨릴 만큼 설레본 적 있나요? 매일 같은 하루를 반복하다 보면 설렘이란 감정을
쉽게 느끼긴 어렵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형사고소 소식을 전할 수 있어
조금 설렜답니다. ^^ 설렘을 보유한 일상도 나름 괜찮은데요?
이웃님들도 두근두근~ 설렘을 느끼며 제 다음 포스팅을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