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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대구변호사]음주운전, 완벽하게 파헤쳐보자!



 

음주운전, 완벽하게 파헤쳐보자!
음주운전 행정처분 궁금한 사람, 여기 모여라! 


 




 

노력은 계획으로 성취되고 오만으로부터 무너진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음주운전에 대한 내용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하고 계신 건 아니죠?
오늘 제가 알려 드릴 재미있는 이야기로 음주운전마스터에 성공하세요~



 


 


 

음주운전 단속 중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집행됩니다.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 를 넘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걸린 경우에는
음주운전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의 결격기간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이 나오면 사유에 근거해
1년에서 최고 5년까지 운전면허 시험에 다시 지원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앞으로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을 3회 이상 걸린 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2년 동안 운전면허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알아두어야 할 것은?


 


 



 

도로교통법 규정상으로는 동승자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으나
형법상 범죄를 방조한 이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명목으로 처벌하는 규율이 있답니다.

그저 단순히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이유로만은 방조죄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지만,
길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주거나 차 키를 건네주었을 경우 등 구체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상황일 경우에 유죄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약 대리기사를 부른 상황인데 운전자가 주차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를 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리기사는 차주가 운전을 하도록 방조행위를 했다고 본답니다.

게다가 회사 동료끼리 술을 먹을 시에도 조심하셔야 하는데 강화된 음주운전 방조죄
법에 의해 운전 예상 가능 상태에서 상사가 술을 권유했을 경우에는 묵인으로 인한 방조죄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해서 타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예로 음주차량을 앞에서 안내해주어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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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새 학년 새 학기를 기다리던 때를 기억하세요?
무엇이든지 초심으로 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찬 여러분을 위해 다음 시간에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