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세금이란?
안녕하세요. 대구이혼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이혼에 이르게 한 배우자나 제3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에 관한 합의도 이뤄져야 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와 취득세 등의 이혼위자료세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위자료세금은?
가) 이혼위자료를 지급했을 경우 이혼위자료세금
소득세: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 이혼위자료를 받을 경우 이혼위자료세금
소득세: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假裝離婚) 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취득세: 만약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라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부과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 간략하여 설명드리자면,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위자료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한편,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자료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 밖의 위자료지급의 강제방법이나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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