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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위자료청구권이란?

위자료청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위자료청구권이란?

 

 

 


안녕하세요? 위자료청구권 상담 위자료청구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먼저 위자료청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은데 위자료청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면 부부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고 이혼하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면 이혼방법, 절차 그리고 위자료청구권 등에 대한 조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시 자주 질문 받고 있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위자료청구권이란?


위자료청구권이란 이혼했을 때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위자료청구소송변호사가 민법 제806조와 민법 제843조를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이런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이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의 취소와 무효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양도와 승계가 가능한가?


위자료청구소송변호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자료청구권이란 양도와 상속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양도와 승계를 못하지만 부부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제기 후에도 위자료청구권을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 관련법령을 확인하시려면 위자료청구소송변호사가 민법 제806조제3항과 민법 제843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는?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 위로를 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관계 동안에 부부가 서로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그리고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에서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년 5월 8일 선고 2000다58804 판결). 그러므로 위자료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와 각각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혼인관계에 있던 부부가 이혼했을 때,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 위자료청구소송변호사가 민법 제766조를 참고한 바에 따르면 위자료청구권의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자료청구소송변호사가 이혼한 날을 정리해드리자면,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을 말하며 재판상 이혼이나 혼인취소는 이혼판결이나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청구를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보편적인 편이라 위자료청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없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의이혼을 결정하거나 이미 하신 분들은 이혼한 날부터 3년 기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대구 수성법률사무소의 위자료청구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