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출퇴근 시간에 가장 혼잡한 지하철 라인이 9호선이라고 밝힌 것과 동시에 서울시에서는 9호선의 2단계 개통, 출퇴근 시간 증차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한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지하철은 특히 사람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악용하여 성추행을 일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접촉이 아닌 명백한 지하철 성추행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와 관련하여 제298조에서 강제추행을 하였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제11조에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즉 지하철과 같이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역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지하철을 이용하던 한 남성 ㄱ씨는 같은 지하철을 탑승한 다른 여성ㄴ씨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가 성폭법 제11조에 근거한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의 성추행이라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곳에서 의도적으로 가슴을 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어쩔 수 없는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즉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 이뤄지는 추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지하철 안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을 이용하여 성추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고 또한 해당 성추행이 피해자로 하여금 혐오감이나 성적인 수치심 또는 도덕적인 관념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을 때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상대로 가슴이나 생식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위력을 가하여 성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몸을 엮인 술을 마시도록 하는 등의 행위 역시 성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과 같이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지하철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을 때 범죄의 행위가 가해자로 하여금 성욕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보이거나 또한 협박이나 폭행을 수반하여 강제적인 추행을 하였을 때는 형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동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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