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상담변호사, 성폭행 신고 방법은
얼마 전 30대의 남성이 약 20여일 가까이 10여 여학생 8명을 성폭행하면서 왕이 된 기분이라는 발언을 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이 남성은 피해 여학생들이 신고하겠다고 하면 도리어 나체 영상을 인터넷에 퍼트리겠다, 발목에 상처를 내겠다 하면서 협박을 하기도 하였답니다.
한편 범죄를 저지른 남성과 피해 여학생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범죄를 당했을 때 성폭행 신고 방법은 무엇인지 대구형사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또는 성폭행 전담 기관으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범죄자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동시에 현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재빠르게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해자는 즉각적으로 두려움이나 또는 수치심 등의 감정으로 사건 현장을 정리하거나 몸을 씻기도 하지만 이런 행위는 오히려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피해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한편 위 사례와 같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는 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아이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알았을 때는 미성년자가 겁을 먹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신고를 하여 보호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강간 등 상해 및 치상, 살인, 치사죄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나 추행죄 등에 대해서는 신고와 더불어 범죄자를 검거하여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성폭행과 관련하여 대구형사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성폭행 신고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의 보복이나 또는 본인의 피해 사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범죄자를 검거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해당 범죄자로 하여금 제2의 범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만약 즉각적인 신고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렵다면 성폭행 피해 상담소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청하여 신변 보호와 각종 상담을 받으면서 피해를 구제받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성폭행 신고 방법을 알고 난 후 범죄자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대구형사상담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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