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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대구임대차분쟁, 부동산 화재는 누구 책임일까?

대구임대차분쟁, 부동산 화재는 누구 책임일까?


안녕하세요. 대구임대차분쟁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주택 등을 임대차 하여 거주하게 되었을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의 계약 내용, 계약 기간 등을 지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 등을 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만약 임차인이 요리를 하거나 또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발생한 화재가 명백하다면 이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지만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는 그 책임을 무조건적으로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관련 사례>
- ㄱ씨는 ㄴ씨가 가지고 있던 대지 300평 중 일부분인 약 100평을 임차함
- 해당 대지에 화재가 생기고 ㄱ씨가 임차한 100평을 포함하여 약 120평이 소실
- 조사 결과 전기합선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의 발화지점 및 원인은 파악 불가
- 임대인 ㄴ씨는 ㄱ씨에게 원상회복 요구
- ㄱ씨는 대지에서 발화지점을 알 수 없으니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함
- ㄴ씨는 이 후 ㄱ씨에게 책임이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 요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임차인인 ㄱ씨가 ㄴ씨의 요구와 같이 입증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 의무를 다했다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9.XX 선고 99다 XXXX판결
임차인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고자 한다면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라며, 임차한 건물이 화재로 인해 훼손되었을 때도 그 발생의 원인이 불명한 것에 대해 책임을 면하고자 할 때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함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인 ㄱ씨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화재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ㄱ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경우 대구임대차분쟁에 대해서 화재 등이 발생하여 부동산에 훼손이 생겼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 화재의 원인을 찾도록 하는 것이 다해야 하며 화재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임대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화재에 대해서는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지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치열하게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는 임대인으로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사고를 책임지기 억울할 것이며 임차인 역시 생활 반경에서 벗어난 곳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억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대구부동산분쟁으로 부동산 화재 등에 대해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입증하고 묻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