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차 계약에서 유의사항은?
집을 구하고 있는 예비 부부나 또는 계약의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연일 접하는 뉴스가 바로 월세 시장의 도래일 텐데요. 월세로 계약을 하게 되면 매 달 적지 않은 돈이 월급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또는 생활비가 부족해져 월세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돌아다녀 보아도 전세 계약은 쉽게 마주칠 수 없는데요. 그럼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1월 동안 전세와 월세의 총 거래량이 약 1만 9천 건이라고 밝혔으며 이 중에서 월세로 계약을 한 경우가 약 4만 7천 건으로 약 43%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2014년 10월 동안 전세 및 월세 거래 중에서 월세의 비중이 약 38% 였던 반면에 큰 비율로 증가한 것을 나타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집주인들이 점차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2011년 약33%에 불과했던 월세 거래가 2012년도에는 약 34%로 크게 증가하지 않다가 2014년도에는 약 41%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중에서도 특히 서울특별시에서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서울에서 출퇴근하거나 또는 서울로 자리를 잡고자 할 경우 계약 체결에 관해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전세가 약 14% 정도 거래량이 늘었으며 월세는 2% 정도만 올라 크게 부담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는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기업이 몰려 있는 것과 이로 인해 젊은 20~30대가 수도권에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또는 자녀의 교육 문제로 40~50대의 사람들이 서울시로 올라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전세 및 월세 전환 비율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월세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계약서에 거래의 당사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체결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집주인이 본인이 맞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날짜와 보증금 등의 지급 또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의 약정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분을 기재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 임대차 계약의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보증금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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