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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 확인은?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 확인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무분별한 부동산 금액 설정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거래하는 당사자나 중개업자는 실제의 거래가격을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달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하여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 확인에 문제가 발생하여 부동산 계약 당사자와 중개업자들 사이에는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 확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 모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ㄱ씨는 부동산 매도를 요청한 ㄴ씨와 작은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요. ㄱ씨는 실제의 거래 가격을 토대로 적당한 매매가격을 제시하였지만 ㄴ씨는 ㄱ씨의 제시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서도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ㄱ씨는 이 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실거래가격을 조회하였지만 ㄱ씨가 알고 있었던 거래 조건이 없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하는 자료와 서울시나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하는 실제 거래의 사례가 동일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거래를 자체적으로 걸러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와 차이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나 중개업자들에게는 더욱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 A지역에서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가 총 60여건이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한 A지역의 아파트 거래 수는 약 15건으로 73%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국토교통부에서 지속적으로 통계 자료에 변화를 준다면 이는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데요. 이는 실제 거래 수를 토대로 부동산의 적절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확인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거래를 거르는 것보다는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 확인 등으로 인해 부동산 매도 또는 매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