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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계약 취소할 때 위약금은 얼마나?

부동산 계약 취소할 때 위약금은 얼마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등의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히 신중을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에 설정이 되어 있는 권리 등의 확인과 부동산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만약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였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 비율은 어떻게 정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계약 취소할 때 위약금은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약 11억원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해당 계약의 계약금으로는 1억 1천만으로 정하게 되었는데요.


계약을 작성하면서 A씨와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B씨는 계약의 조항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만약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겠다는 계약 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후 B씨는 계약을 한 날에 1천만원을 받고 계약금의 나머지 1억원 역시 다음날에 받기로 하였지만 1천만원을 받은 후 해당 계좌를 삭제하고 A씨에게 부동산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는데요. 이 때 B씨는 받은 1천만원의 배인 2천만원을 변제공탁 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1천만원이 아닌 초기 설정한 계약금 1억 1천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B씨가 위약금 3천 3백만원과 받은 계약금 1천만원을 합하여 약 4천 3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부동산 주인인 B씨가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채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B씨가 계약금으로 정한 1천 1천만원을 모두 받은 후에 금액의 배액을 물어줌으로써 계약 해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위약금으로 정하는 계약금은 매매의 대금에서 5%~10% 이내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1억 1천만원의 계약금의 배액을 정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부동산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에 따라서는 계약의 당사자간에 설정을 한 계약 조항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약 해당 조항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이 과다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이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계약의 해제 통보를 받은 입장 역시 적합한 위약금의 설정을 위한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부당한 부동산 계약 취소와 위약금의 산정 등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면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