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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대구민사변호사 부동산변호사 | 소액임대차보증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확 풀린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도 잠시.. 주말엔 한파가 다시 찾아온다고 하네요. ㅠㅠ

주말 계획은 잘들 세우셨나요?

추위가 싫으시다면 가족 단위로 온천에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간 쌓인 피로 한방에 날릴 수 있게끔 말이에요. ^ ^

그렇다면 오늘도 제가 준비한 내용들로 다 같이 공부 시작해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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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대차보증금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해당 상가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받아야 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소액임차인으로 규정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주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볼게요.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위 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등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으로 하여금 대항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어요.

이 때는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게 되면 

상가건물에 대한 각종 거래, 즉 매매나 경매 등으로 인해 유권자가 바뀌면서, 

새로운 소유자가 생기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이전의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내용으로 새로운 임대인과도 해당 계약의 존속을 유지할 수 있고 

상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증금을 반환받는 것 모두 가능한데요

만약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지속적으로 상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한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에 대해 1년이 존속되도록 되어있어요.

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간이 5년이 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지속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소액임차인이라 함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각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하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소액임차인이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은 최대 6,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집행절차에 참여하여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것이 가능해요.

 







오늘은 이와 같이 소액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지방법원이나 시나 군 법원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어요. ^ ^

만약 소액 임대차 보증금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임대인과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직접 연락을 주셔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 주말 편히 쉬다 오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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