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를 한 이후에는 부동산의 권리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소유권에 대해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포함한 각종 등기의 진행에 대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를 진행하게 된다면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가질 수 없다면 이에 따른 불이익이 생기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명의신탁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사실상의 취득을 한 사람 또는 이 후 취득을 하려는 실제의 권리자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내적으로 위의 사람이 부동산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또는 가지기로 하고 이에 따른 등기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3조를 살펴보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의 물권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위한 약정으로 명의를 수탁받아 등기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 약정은 무효가 되고 이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진행하였을 때는 해당 물권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역시 무효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 물건을 얻기 위한 계약서에서 명의의 수탁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 되고 상대방은 명의신탁의 약정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하여 세금을 피하고자 하거나 또는 강제집행 등 법률적으로 진행이 될 사안에 대해 회피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명의신탁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에 대하여 물권을 등기하였을 때, 성본이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물권을 종중이 아닌 사람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을 때.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해당 산하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등기하였을 때 등이 허용 대상이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예외적인 허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과장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이 때는 부동산 평가액에 따라서 또는 의무를 위반한 기한의 경과에 따라서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게 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의를 실제 명의자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명의신탁의 약정이 진행되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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