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전 화해하는 방법은?
분쟁 등이 발생하여 민사상의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는 소송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 등의 지출이 큰 편인데요. 이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소송의 제기하는데 비용 등의 부분에서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채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소 전 화해제도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소 전 화해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소 전 화해라 함은 민사상의 분쟁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이 전에 분쟁의 당사자들 중 화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여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하여 기재를 하여 법원으로 화해의 신청을 하고 만약 화해가 성립이 되었을 때는 법원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한 후 해당 화해조서는 확정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화해의 조서를 바탕으로 강제적인 집행이 가능한데요. 이는 제소 전 화해는 재판상의 화해로 확정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고 창설적 즉 신고를 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해가 성립이 되면 이 전의 법률적인 관계를 기초로 이룬 권리의 의무 관계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돈을 빌린 후 집으로 채권담보를 설정하기 위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에 대해서 가등기를 진행하였고 돈을 빌려준 사람B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기 위한 위임장의 첨부를 요청하였는데요.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자 B는 법원으로 제소 전 화해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가등기에 대해서는 본등기를 진행해버려 A는 돈을 갚고자 하여도 B의 공탁으로 인해 집을 돌려받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 대법원에서는 채무금을 변제를 한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대해서 말소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본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제소 전 화해에 대하여 저촉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소 전 화해는 재판상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의 사건과 같이 변경의 청구 역시 가능한데요. 만약 제소 전 화해하는 방법 등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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