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치상죄 사례는
형법 제337조에 따르면 강도행위를 한 사람이 타인을 상해하거나 또는 상해를 당하게 한 따는 무기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러 판례에 따르면 강도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서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히는 것이 반드시 요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강도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감금을 하는 행동 등과 강도상해 치상죄의 성립은 그 상황에 따라 결정이 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강도상해 치상죄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택시 운전사인 ㄴ씨의 택시에 탑승을 한 후 으슥한 곳으로 유인하여 회칼로 ㄴ씨를 위협하였고 각종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묶었는데요.
이 후 ㄱ씨는 ㄴ씨를 뒷자리로 옮기며 본인이 운전하면서 ㄴ씨를 다시 짐칸으로 옮기고 ㄴ씨가 소유한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나갔습니다.
한편 ㄱ씨는 이 외에도 oo은행에서 금전을 갈취하려고 하다 실패하고 택시를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ㄴ씨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게 되었는데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ㄴ씨가 탈출을 하려고 하자 ㄱ씨는 흉기를 들고 따라가 ㄴ씨를 넘어뜨리고 ㄴ씨로 하여금 손에 상해를 입혔고 ㄴ씨의 도망과 ㄱ씨의 추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ㄱ씨는 ㄴ씨로 하여금 손과 발을 결박한 상태 즉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강도범죄를 저지르고 ㄴ씨 역시 ㄱ씨의 강도범죄 행위를 할 때 제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ㄱ씨가 도망을 가려는 ㄴ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강도범죄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 즉 강도 기회 단계에서 상해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ㄱ씨의 강도상해 치상죄에 대해서는 강도 범죄와 별도로 진행한 행위라고 판단을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ㄱ씨의 행동은 특수강도죄 및 흉기를 휴대한 상해죄 등의 경합범이 아니라 강도상해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강도상해 치상죄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 행위들이 경합범으로 처벌을 할 것인지 또는 일죄로 처벌을 할 것인지 사건 경위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사례의 ㄱ씨의 경우 감금죄 까지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감금 및 강도상해 치상죄에 대해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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