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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아이를 때리게 되었다면?

아이를 때리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키울 때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데요. 만약 본인의 자녀에게 위협이 가해질 일이 생기게 되었다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위협이 가해진 상황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어린 아이를 밀치게 되는 사건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아이의 부모로부터 민사소송 등을 받게 되었다면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본인의 자녀와 실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자녀를 돌보고 있다가 본인의 딸에게 다가오고 있는 다른 아이B의 얼굴을 왼손으로 밀었고 이로 인해 B가 넘어지면서 폭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의 행동이 부당하게 침해를 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다만 성인이 어린 유아에게 폭행을 한 것은 침해의 방위 수단으로 범위가 과하게 넘어갔다고 판단하여 원심에서는 A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형법 제20조에서 명시한 바에 따르면 사회적인 통념이나 윤리를 살펴보아 용납이 될 수 있는 행위로 그 동기나 목적이 부당하지 않고 수단이나 방법 등이 상당할 때 사회 상규에 위배가 되지 않는 행위로 보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으로 방어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 역시 형법 제20조에서 명시한 부분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례의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A는 본인의 자녀가 놀고 있는데 B가 다가와 자녀가 놀고 있는 장난감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A는 B에게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하였고 이에 B는 A의 딸의 눈을 향하여 손을 뻗자 A가 왼손을 뻗어 B의 행동을 방어한 부분, 이로 인해 B가 충격방지용의 고무매트가 깔린 바닥에 넘어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즉 A가 어린 B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을 판단하여 볼 때 본인의 딸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이며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린 아이를 때렸을 때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사례와 같이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사회의 상규에 위배가 되는지 또는 해당 폭행 행위가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여 재판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소극적인 방어로 인해 민사상의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