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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시의 증거 신청방법은?

민사소송시의 증거 신청방법은?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일상적으로 평화롭게 생활을 하다가도 지역 주민과 또는 자동차를 몰고 운전을 하다가 작은 사건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게는 당사자간에 원활하고 자율적인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사건의 해결에 대해 발뺌을 하는 등으로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회피를 하게 될 때는 이에 따른 소송의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민사소송시 증거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거를 제출할 때는 법원에서 법률을 적용하기 전에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 진위를 가리기 위함이 목적인데요. 이 외에도 원고가 주장하거나 피고가 항변을 하기 위한 증명을 위하여서 입증을 할 수 있고 입증에는 증인, 서증, 감정, 검증, 증거보전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자백을 하였거나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이 필요하지 않는데요 만약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자백에 대해서는 해당 자백이 착오였음을 증명하여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변론의 준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증거와 증명을 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합니다. 한편 증거의 신청 이외에도 신청을 하는 사람이 법원으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학교나 공공기관, 이 외의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조사나 문서 등의 등본을 송부 요청하는 것인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신청 방법 중 하나인 증인신청을 할 때는 법원에서는 별다른 규칙이 없을 때는 어느 누구나 증인으로 신문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때는 일괄을 하여 신청을 하게 되며 당사자신문을 진행할 때도 역시 일괄신청을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직업, 당사자간 관계, 사건의 관여 경위 등 협력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밝힐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민사소송을 할 때 증거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증거를 신청하는 것은 소송의 당사자로 하여금 더욱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로 인해 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으며 또한 상대방의 허위 진술 등에 대해 반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진행을 위해서는 증거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소송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