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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친권

위법기간 양육비 지급의무는?

 위법기간 양육비 지급의무는?

 

이혼을 할 때 부부가 크게 갈등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문제인데요. 부부 일방에 의한 양육권에 대해서 부부의 합의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동양육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 쪽에서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유아인도명령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에 따르면 유아인도명령을 받은 한 쪽이 위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쪽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다른 한 쪽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위법한 기간 동안의 양육비 지급 의무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1. 제1심 심판 중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상대방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상대방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3.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심판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1.4.3. 혼인하여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었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가정불화로 2006.10.20.부터 별거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상대방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건본인들을 친가에 데려가서 양육하기 시작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사건본인들을 데려오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다. 상대방은 2007.9.20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제1심은 2009.2.5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과 상대방을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상대방을 주양육자로, 청구인을 보조양육자로 정하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 중 이혼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과 상대방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혼하였다.

 

라. 상대방은 2009.2.25 위 제1심 판결의 유아인도명령 가집행에 근거하여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09.3.3에서야 집행에 성공하여 그때부터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되었다.

 

 

 

 

마. 청구인과 상대방은 모두 위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하여 2009.9.16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2009.3.3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10.13 확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2005.6경부터 000로 활동 중이고, 상대방은 친정에서 사건 본인들과 함께 살면서 2006.9경부터 00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다.

 

사. 상대방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기한 의무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500만 원에 대한 이행명령을 구하여 2010.1.28 인용 결정을 받았다.

 

 

 


위 사례를 통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건 한 쪽 배우자가 유아인도명령을 받기 전까지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그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대신 유아인도명령을 지키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양육비 지급을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기간 동안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부당하기 때문에, 양육비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이혼에 대한 판결 사항을 지킨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