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재산분할청구권과 이혼 위자료 관계는?
유명한 연예인 부부가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다 얼마 전 이혼과 재산분할 부분에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혼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재산 분할에 대하여 부부의 의견을 합치하여야 이혼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압류 재산분할청구권과 이혼 위자료의 관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A는 남편B와 이혼을 진행하면서 위자료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B가 소유한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는데요. 이 후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위자료 부분이 받아들여 지면서 가집행선고부의 판결을 받게 되었고 B는 위자료의 모든 금액을 변제하게 되었지만 A가 B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가압류는 취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가압류를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유용을 할 수 없는지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가압류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288조에서는 가압류의 이유가 사라졌거나 이 외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 법원에서 정한 담보를 제공하였을 때, 가압류가 진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는 가압류가 인가가 진행된 후라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예외적인 경우 관련된 이해 관계자도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관련하여 가압류 재산분할청구권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인해 사라졌을 때는 사정변경을 통한 가압류 취소의 이유가 될 수 있으며 가압류를 해당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를 보전하는 위해 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덧붙여서 이혼을 사유로 한 위자료 청구채권이 재산분할의 청구권과 일정 부분 동일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가압류의 결정에 대하여 예외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피보전권리 위자료청구채권을 변제하여 유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의 변동이 생겼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위 부부 A와 B의 가압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서 A는 위재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를 위자료로 변제한 후 재산분할청구권 가압류 유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처럼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하여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인과관계의 검토가 필수적이므로 만약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합치가 되지 않거나 피해가 볼 상황이 염려된다면 관련 법률적인 지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동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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