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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의 약정 재판상 이혼시 적용

협의이혼의 약정 재판상 이혼시 적용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부부가 이혼과 관련하여 재산이나 양육 등과 같이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하게 되거나 만약 부부가 합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때는 재판부의 판단에 맡길 수 있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협의이혼을 통하여 정하여둔 사항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에서는 추가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을 하면서 정한 약정이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과 관련하여 남편으로부터 일정 부동산을 받기로 하였고 약정서에 사서인증을 함으로써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있다가 친권과 관련한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아내는 남편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이혼 청구와 친권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혼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 부부는 재산에 대하여는 이 전에 이미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따로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혼 판결을 받은 후 남편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약정하였던 부동산의 이전에 대하여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된 사례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재산분할을 할 때 부부가 합의하는 것은 혼인한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이룬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며 이혼을 마쳤거나 또는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 행해지는 협의라고 볼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때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였고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였을 대는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부부 사이에서 협의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이 이뤄질 것으로 의사표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를 한 후 부부가 약정을 한 대로 협의이혼을 한 때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만약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협의이혼 때의 합의가 효력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위의 사례에서는 협의이혼의 약정으로 재산분할을 하였어도 재판상 이혼에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시 가정법원으로 청구를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처럼 오늘은 협의이혼의 약정 재판상 이혼시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각기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만약 부부간의 사항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이전의 약정에 대하여서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새롭게 약정을 정하고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