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재산명시제도
이혼은 이혼을 하는 부부 당사자에게도 지울 수 없는 흔적과 상처를 남기지만 가장 크게는 이혼 부부의 자녀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혼을 진행을 하게 되면 부부간의 이혼을 위한 합의할 사항들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재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재산분할 재산명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제도
재산명시제도는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때 가정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재산의 상태를 기록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끔 명령하는 것인데요. 이는 직권이나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제출기간을 길게 잡아줍니다.
당사자의 재산을 명시하기 위한 요구를 신청할 때는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요. 가정법원에서도 상대방에게 신청서를 전달해주고 상대방의 주장을 펼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재산을 명시해야 하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후 재산의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오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을 명시해야 하는 당사자의 주소를 수정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어야 하는데요. 만약 이 임무를 하지 않을 때는 재산명시신청을 거절합니다.
재산을 명시해야 하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본인이 가진 재산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아래는 목록에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
- 재산명시명령을 받기 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
- 재산명시명령을 받기 전 2년 이내에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방계혈족 등에게 한 재산으로
권리를 이전해야 하거나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 양도
- 이 외의 가정법원에서 정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사항을 기재할 때는 양도, 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는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할 재산의 종류인데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침구, 의복 등의 공동생활용품이나 생활필수품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총합 100만원이 넘는 예금, 보험금, 국채∙주권∙회사채 등의 유가 증권
-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등과 관련된 권리이전청구권
-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 선박 등의 소유권과 인도청구권, 이와 관련된 권리이전청구권
- 총합 100만원이 넘는 금∙은 등의 제품과 사무기구
- 물품당 100만원이 넘는 보석류∙악기와 가축∙농기계 등의 기구
- 이 외의 가정법원에서 정한 범위 안의 재산
이혼재산분할 재산명시제도는 민감한 재산문제와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송문제에서 적절한 합의를 볼 수 있는데요. 재산목록으로 재산분할소송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이혼을 소송할 때는 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재산분할 재산명시제도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해 나가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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