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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분쟁, 부부재산계약제도로 예방

재산분할분쟁, 부부재산계약제도로 예방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을 한지 20년 이상이 된 부부의 이혼 건수가 무려 3만 200건으로 역대적으로 최대치를 갱신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신혼부부의 이혼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인생 후반기에 해당하고 있는 황혼이혼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이혼비율에서 40~50대 부부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황혼재혼 또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지는 황혼재혼 부부들은 각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분쟁과 상속문제로 인하여 이혼의 위기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하여 황혼재혼 부부의 재산분할분쟁과 상속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인 아내 김씨는 아들의 손에 이끌려 법원을 찾게 되었는데요. 30여 년 전 김씨는 전혼에서 낳게 된 아들을 데리고서 재혼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남편에 해당하는 박씨도 전혼에서 낳은 딸을 데리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재혼을 하게된 아내 김씨와 남편 박씨는 금술이 좋은 부부로서 30년이 넘도록 결혼생활을 잘 하고 있었지만 아내 김씨의 전혼 아들이 의붓아버지에게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혼을 종용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 부부의 재산명의는 거의 남편 박씨의 것으로 되어있는 상태라서 아내 김씨가 사망하게 될경우 아내의 상속인인 전혼 아들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 되기 때문에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아내의 몫이 약 반절에 해당되고 아내의 전혼 아들이 받을 상속재산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전혼아들은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이혼을 할 것을 강구하였고 급기야는 강제로 이혼을 하라고 법원에 끌고 간 것입니다.

 

각자의 자녀가 있는 상에서 재혼을 한 부부의 사이에서 언제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지만 상속재산 때문에 현재의 행복한 가정을 깨야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 부부재산계약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흔히들 혼전계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부재산계약제도는 장차 혼인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이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부 각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 주체를 약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혼인을 하기 전에 체결해야하는 부부재산계약제도이며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부부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지만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양성평등이나 사회질서와 같은 부분에서 위반이 되거나 가족법의 기본원칙에 위반이 되는 부부재산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하며 계약내용을 가지고서 제 3자에게 주장을 하려면 등기를 해야합니다.

 

 

 

 

 

 

오늘 알아보았던 재산분할분쟁사건 사례의 경우에는 부부가 혼인신고 전에 혼인 중 취득했던 재산을 공동소유로 한대는 내용의 부부재산계약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각자 혼전 자녀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상속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혼전재산분할계약과 같은 부부재산계약제도는 과거의 재벌이나 유명 연예인들만 활용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계약이었지만 요즘은 재혼부부들 사이에서도 이동우변호사에게 혼전재산분할계약에 대해 문의를 하는 이들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혼뿐만 아니라 초혼 부부사이에서도 재산분할분쟁을 대비해 부부재산계약을 하는 이들이 많아졌는데요. 만약 이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