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이혼의 방법

대구변호사, 혼인관계에 무책임한 배우자 이혼사유 될까?

대구변호사, 혼인관계에 무책임한 배우자 이혼사유 될까?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여 결혼을 통해 혼인관계가 되었을 때는 서로의 협력과 함께 혼인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요. 만약 부부의 한 쪽이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사랑을 주지 않았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혼인관계를 위한 노력이 없는 무책임한 배우자에 대해 이혼청구를 제기한 상대 배우자의 상황을  참작하여 법원에서는 이 부부의 이혼을 인정해주었는데요. 오늘은 무책임한 혼인관계 배우자에 대해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대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아내A가 원고로서 남편B에 대하여 이혼청구와 위자료 소송을 냈는데요. A와 B는 2001년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자녀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피고이자 남편인 B는 결혼을 한 이후에 아내에게 본인의 수입 내역을 알려주지 않았을 뿐 더러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 외에도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수입을 각자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경조사비와 같은 생활비에 대해서 부부의 싸움이 잦았습니다.

 

 

 

금전적인 측면 외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연락을 잘 안하며 아내의 연락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락하지 않았고 귀가가 늦어지더라도 문자 등의 연락을 통해 알리는 일이 없었는데요. 특히 아내가 아플 때도 남편은 관심을 두지 않아 원고를 서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신혼 초기에 아내와 언쟁을 벌이다 먼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었으며 부부싸움이 있을 때는 먼저 화해하기는커녕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아내와 대화하기를 거부할 만큼 부부관계에 대한 노력이 소홀하였습니다.

 

 

 

자녀 문제에 관하여도 아내가 남편에게 같이 산부인과를 가고 싶어 했으나 남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또한 임신이 안되 남편에게 입양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으나 남편이 반대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신혼이 1년 지나 입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후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현재 10년 가까이 부부 사이에는 성관계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남편을 설득하여 교회에서 진행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받았지만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고 이에 대해 아내는 결국 별거를 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건인데요.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부부가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심리적인 원인으로 성관계가 없었던 점이나, 부부 사이에 대화가 끊긴 시간도 오래였던 것, 교회 상담프로그램이나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남편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들을 들어 혼인관계 무책임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은 대구변호사와 함께 혼인관계 무책임한 배우자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 사건도 부부가 외형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만 혼인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원고에게 고통을 줄 수 있으며 파탄의 원인도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로를 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여 이혼과 함께 위자료도 3,000만원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혼인관계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노력하여 혼인관계의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관계에 대한 지속성에 무책임할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