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이혼의 방법

대구변호사 _ 독단적인 남편 이혼사유

대구변호사 _ 독단적인 남편 이혼사유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이혼의 사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성격인데요. 이는 십여 년 넘게 다르게 살아온 두 가정이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권위적이거나 가부장적인 경우 또는 아내가 과도하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 등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혼을 결심하는데요. 오늘은 독단적인 남편을 가진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대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피고인 남편이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가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내의 의견은 존중하지 않고 본인의 의견만 따르도록 아내에게 강요를 하였는데요. 강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내가 지키지 않을 때는 화를 내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고 또는 집 안의 가전용품을 불편하게 숨겨놓는다거나 가전용품을 이용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도록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아내는 위와 같은 남편의 행동에 대해 고통을 겪다가 결국 다툼이 났고 자녀와 함께 2개월 정도 별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대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재산과 관련하여서도 남편은 아내와 상의를 하지 않은 채 부부가 거주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2억 4천 만원이라는 고액의 대출을 받기도 하였고 이를 본인 자의대로 처분을 하고 생활비의 미지급으로 아내를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후 자녀가 독립하며 살게 된 후에는 남편은 아내에게 더욱 사소하게 다툼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아내는 정신적인 피해가 더욱 가중되었는데요. 나중에는 아내는 집을 나왔고 자녀의 집에서 지내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내는 소송의 제기와 함께 남편과의 혼인을 끊기를 원하였고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10년 넘게 방도 따로 써왔던 점, 혼인 생활을 가진 45년 간 계속 사이가 나빴던 점 등 독단적인 남편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소를 제기한 것인데요.


한편 남편도 아내가 불교 종교에 과하게 몰입하여 2번이나 무단으로 가출을 하고 이로 인해 어머니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며 유책배우자 이혼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받아들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들어 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거부하였습니다.

 

 


반면 아내에 관하여는 오랜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독단으로 인해 생활이 피폐해지고 아내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것은 아내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명확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통해 위자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위자료와 달리 부부의 혼인기간 중 얻은 자산에 관하여도 재산분할에 대한 원만한 결과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고 이혼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대구변호사와 함께 독단적인 남편 이혼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사건의 경우는 독단과 더불어 생활비의 미지급, 공동재산에 대한 임의처분 등 실제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원활하였으며 이에 대한 위자료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에 관하여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정생활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거나 또는 이로 인해 정신적인, 재산적인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을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동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