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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의 방법

대구변호사, 협의이혼 법원 출석

대구변호사, 협의이혼 법원 출석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재산의 분할, 양육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의 차이가 없을 때는 협의이혼을 통해서 이혼의 진행이 가능하며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고 해결의 여지가 없을 때는 재판의 판결에 맡길 수 있는 재판상 이혼의 진행이 가능한데요.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는 이혼에 대하여 부부간의 의견이 일치하는지 등의 의사확인을 받기 위하여 법원으로 출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대구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법원 출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부부간에 협의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배우자 한 쪽이 법원에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주며 한 쪽 배우자로만 호적을 정리하도록 요구하였는데요. 이 때 이혼에 대한 당사자의 출석이 있어야만 협의이혼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에서는 이혼에 대하여 의사를 확인 받기 위한 신청을 할 때는 이혼을 하는 부부가 같이 법원으로 출석을 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혼을 진행하려는 부부 중 한 쪽 배우자가 형벌을 받고 있어 출석을 하기 힘들거나 또는 재외국민일 때 역시 출석이 힘들 때는 부부 중 다른 쪽 배우자만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의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대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원칙적으로는 이혼에 대한 의사확인을 진행하고자 할 때 가정법원은 부부 모두를 법원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부부간에 이혼 의사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부부간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에 대하여 친권은 누가 행사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확인을 받아야 이혼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때도 배우자 한 쪽이 재외국민일 경우 또는 수감자일 경우 법원으로 이혼하려는 당사자의 출석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며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통해 또는 구치소 장을 통해 이혼에 대한 의사확인신청을 부탁하고 회보서를 기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이혼하려는 부부의 법원출석과 진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위의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려는 배우자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일 때는 필요한 회보서의 지참으로 이혼에 대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지만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부부는 법원으로 출석을 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법원의 출석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함으로써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확인을 받고 이 후 호적관장을 통해 이혼신고를 해야만 이혼이 효력을 발생하는데요. 이처럼 특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부부 한 쪽의 법원 미출석은 이혼의 진행에 대해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대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협의이혼 법원 출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