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사유 다양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 이유는 고부간의 갈등 생활비 문제 등 다양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시작은 이혼재산분할 문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됐지만 남편의 불륜 소문을 들으면서 싸움이 더욱 번지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불륜 의심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은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재산분할 제도를 알아보면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만일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면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악의로 상대방을 견기한 때
-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 한 때
- 3년이상 행방불명
- 기타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새는 자녀가 있더라도 이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혼을 하겠다는 의지가 기혼여성이 기혼남성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필요한 경제적인 기반 확보와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등을 꼼꼼히 고려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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