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이혼경력이 남을까요?
이혼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혼하면 이혼경력이 남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의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할 수도 있지만, 이혼경력이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2008년에 호적법이 폐죄되면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이혼경력을 알아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호적법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들의 신분에 대한 사항들을 모두 기재되었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주를 없애고 가족 개개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이렇게 총 다섯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데요. 그 중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는데요. 각 증명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며, 국적상실 및 취득, 회복에 대한 사항들이 기재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과 성별 그리고 출생연월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데요. 입양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기재되며,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가 있을 경우 양부와 친생모,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기록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는 양부모 또는 양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기록되며, 입양및 파양에 대한 사실들이 기록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내용과 입양 및 파양에 대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중 양자와 양부모의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인데요. 가족관계증명서발급 만으로도 입양에 대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사항들이 기재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에 대한 내용만 나타나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전 배우자에 관한 사항 등 이혼경력과 재혼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이 기재사항은 혼인의 무효 또는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이상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는 방문을통해 가능하며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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