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부동산 위약금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시 위약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그 내용을 정할 수가 있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뜻하는데요.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고,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에 대한 특약을 정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거래금액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중도금 없이 잔금을 지급 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10%를 계약할 때 지급하고, 잔금은 임차주택에 입주하는 날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부동산계약 후 중도금 지급을 하기 전에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임차인이 계약 당시에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 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계약금을 부동산 위약금으로 삼기하는 특약이 있다면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질도 가지게 됩니다.
부동산 위약금과 관련하여 특약을 맺을 때 과다한 위약금의 약정은 무효처리가 되며 일부만 인정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구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위약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계약의 해지나 위약금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동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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