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도 폐지 전망
주택거래신고제도란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시기인 2004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내용에 대해 15일 안에 일정한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되어 시행된 주택거래신고제도가 10년만에 폐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거래신고제도 폐지에 대하여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거래신고지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열 요청한 지역
-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인 지역
-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의
2배이상인 지역
주택거래신고는 주택거래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계획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실수요자만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의 경기침체로 인해 2012년 이후 주택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모두 사라지게 되면서 사실상 이 제도는 유명무실해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2006년에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와 기능이 비슷하여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 군, 청장에게 실거래에 대한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주택거래신고제도가 폐지되고 나면,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제외하고 시장과열기에 도입한 대부분의 규제는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거래신고제도 개정안에는 공공주택 내 투기에 대한 우려와 민간 건설회사의 과도한 개발이익 회수를 막기위하여 도입되었던 주택공영개발지구 폐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주택공영개발지구는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주택의 건설, 공급으로 인하여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2006년에 한 아파트부지에 일부 적용한 후 지금까지 추가 지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거래신고제도 폐지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거래신고제도의 폐지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사업 내용은? (0) | 2014.10.14 |
---|---|
대구변호사 부동산 위약금 (0) | 2014.10.10 |
대구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0) | 2014.10.01 |
주택거래신고제도의 개념 (0) | 2014.09.17 |
부동산매매 계약위반 해당사항 (1) | 2014.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