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내용은?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전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등포가 대규모 주상복합 단지와 복합 쇼핑몰을 차례로 들여와서 주상복합타운으로 급부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달 초에는 영등포 재개발지역에 첫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즉 재개발사업이란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면서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합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 및 군 계획시설 사업
서울시에서는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시키는 것인데요. 종합적으로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해당 지역의 개별지구에서 다시 민간이 중심이 되어 재건축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나의 종합적인 사업으로 연계하여 개발하게 되면 주위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보 및 배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법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요. 이 외에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다양한 법제를 통해 사업 절차가 진행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 도시의 기능과 환경의 개선 회복이 필요한 지역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및 완료 단계를 거칩니다.
▶계획 수립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정비의 기본을 계획하는데요. 특별시장 또는 시장에게 10년 단위로 도시와 주거환경의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5년 마다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시행
시행단계에서는 조합이나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과 토지주택공사가 함께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시행을 하며 시행자는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가 고시가 되면 조합원을 상대로 분양을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완료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건축물의 준공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전고시와 등기절차를 완료합니다. 또한 분양 받은 사람이 이전에 소유하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건축물과 대지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분양 받은 자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법에서도 조합이 해당 사업에 관해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되는 점, 사업을 진행할 때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의 대한 조합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재건축 또는 주택재개발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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