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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거래신고제도의 개념

주택거래신고제도의 개념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및 매도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자는 주택거래신고제도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주택거래신고제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거래신고제도란 주택에 대하여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아래의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인 지역

-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및 매도인은 공동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추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 또는 군수 등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택거래를 신고할 경우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주택의 종류와 규모, 주택의 거래가액 등을 신고해야 하며,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과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주택거래신고계약서와 함께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당사자가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명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대해 주택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0.5배에서 2.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그 사실에 대해 제대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거래신고제도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