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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이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 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저렴하거나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를 알려 드릴 테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때에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르면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환가대금에서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전체나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에 전입한 거주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전입사실을 알려서 주민등록의 내용을 정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가 거주지의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요즘은 시대가 발달하면서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데요.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한 후에 공증사무소나 법원 또는 등기소,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하여 계약서 찍어주는 도장을 뜻합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사당일에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혹시라도 보증금을 잃는 일이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중요성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임차하여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다른 후 순위권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아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항상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사 날짜보다 선순위의 근저당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집을 계약하실 때는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