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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매매 계약위반 해당사항

부동산매매 계약위반 해당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고,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다면 이는 부동산매매 계약위반 해당사항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 계약위반 해당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항들이 부동산매매 계약위반에 해당 되는지, 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매매의 목적에 흠결이 있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한다면,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데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민법에 따른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흠결을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 한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57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이 된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하는데요. 만약 소유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유권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소유권의 일부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몰랐을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면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며, 잔존한 부분 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때에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감액청구와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행사할 수있습니다.

 

소유권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경우

 

이와 같은 경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으며, 손해배상은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항은, 부동산에 흠결이 있을 경우인데요.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으며, 부동산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밖에도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된 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 계약위반 해당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도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 흠결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