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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임대 또는 매매를 할 경우,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발달해 지역별 카페 등의 사이트를 통해 글을 올려 직거래를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직거래를 할 경우 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통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알아보고 계약을 맺는데요. 이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수수료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금액을 지불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매매, 교환, 증여계약 등을 체결한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일정요율과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만약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요율(%)로 계산하며 농지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의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월 차임액*100) + 보증금
- 위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 차임액* 70) + 보증금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원룸 월세 계약 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가 35만원일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의 금액이기 때문에 (350000*70) + 5000000= 29500000원이 거래 금액이고

수수료율은 보통은 0.9%의 요율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29500000원*0.9 = 265000원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차액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개업자와 의뢰인 간에 약정이 있으면 그 시기에 지급을 해야 하고, 약정이 없을 시에는 조례로 정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지급 시기는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중개업자가 의뢰인으로 부터 의뢰받은 사무 처리를 마쳤을 때 지급
- 거래계약이 성립된 후에 1/2을 지급하고 거래대금 완불 시에는 나머지 금액 지급

 -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지급
- 중개업자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

 

 

 

 

중개업자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수수료나 실비의 한도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나 영업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무효이고 그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동산 중개료는 한도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높은 금액의 중개료를 받는 중개업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법을 잘 알아두시고 이로 인한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거래시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게 된다면 중개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반환 받을 수 있으니 꼭 숙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