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신청
임차를 해서 살다보면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난처한 상황이 생기거나 이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증금을 받아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기위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했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는 보증금을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위의 사례는 보증금으로 인해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바로 반환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반환거부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월세나 전세로 임차를해서 살고 있던 임차인은 계약만료일 한달 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미리 계약만료 통보를 해주어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만료를 미리 통보했음에도,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임차인으로써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월세를 내며 지낼 수도 있지만, 만약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의 대항력 상실로인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갈 수있는 방법이 바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준비한 다음,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이나 시군 법원을 찾아가 임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임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임대차계약증서
- 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날을 소명하는 서류
-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 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관할 법원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따라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거나 기각하게 됩니다.
만약 주소지 표시가 잘못되어있거나 확정일자가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우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난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 되고나서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입자보호법이나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 잘 알지못해 손해를 보거나,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당연히 받아야만 하는 것이며 자신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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