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청구 법률상 원인
최근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에 대해 부당하다는 이유로 사용자들이 한전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말하며, 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부당이득이 되려면 타인은 그 이익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만일 일방이 이득을 보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익의 방법은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나 자연적 사실에 의한 것도 관계없으며 손해는 적극적으로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재산의 증가가 저지되는 경우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직접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그 연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법률상 원인의 존부는 이득이 손실자의 급부행위에 의한 경우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인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수익자는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가 그 반환책임이 있습니다. 이익의 반환은 손실액과 이득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부당이득죄라고 하는데요.
기본적 구성요건에 의한 단순사기죄, 책임이 가중된 상습사기죄와 아울러 독립적 구성요건이 부가된 컴퓨터사용사기죄, 준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 더불어 사기죄의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환자를 수송하면서 현저하게 과다한 요금을 받아 폭리를 취하는 등의 행위가 그 예이며 궁박한 상태는 경제적 곤궁만이 아니라 생명·신체 등에 대한 육체적 곤궁, 명예 등에 대한 정신적 곤궁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궁박한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이 자초한 것이거나 타인 또는 자연력에 의한 것이거나를 불문합니다.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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