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가 가진 채권에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집행법원 또는 집달관이 행하는 집행행위를 채권압류라고 말하는데요.
특정 권리자가 다른 특정의 의무자에게 특정한 행위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컬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체납처분상 압류절차가 적용되는 채권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을 말하는 것으로 유가증권이 발행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합니다.
반면에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더불어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써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한데 합쳐서 이부명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인데요.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지만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되고, 그것이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경우에도 그 경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경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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