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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구가사변호사, 판례로 보는 대여금 사건

대구가사변호사, 판례로 보는 대여금 사건 


안녕하세요. 대구가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민사본안사정 중에서 대여금사건이 약 1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급하게 돈을 빌린 후에 다시 갚을 때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반환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사례에 따르면 아내의 여동생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여동생이 이를 갚지 않아 아내의 남편이 처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를 하였다가 항소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구가사변호사와 함께 대여금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대여금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가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고민하는 것을 보고 이자나 반환기를 정하지 않고 피고의 통장으로 1,3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요. 약 5개월이 지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에 대해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별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원에 대해 지급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1,300만원의 지급은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을 할 의무에 대한 존부나 그 범위에 대해서 항쟁함이 상당할 판결의 선고일까지 연 5%로, 이 후로 나머지 금액을 다 갚게 될 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원고의 아내 즉 본인의 언니에게 돈을 빌렸다고 밝혔는데요. 제1심 증인으로 선 원고의 아내는 “1,300만원의 돈 중에는 원고의 몫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증언을 하였는데요.

 

 

 


실제로 원고의 통장에서 돈이 송금된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도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답변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아니라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의 아내가 원고로부터 변제수령권을 위임받았고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의 권한을 가진 원고의 아내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이 같은 주장에 재판부는 피고의 통장에서 각 600만원, 7000만원 씩 총 1,300만원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출금된 돈이 원고의 아내에게 실제로 지급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는 없으며 반대로 원고 아내의 통장으로 1,300만원이 입금된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주장은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원고의 아내가 변제수령권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위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가사에 대하여 법률행위라 하는 것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유지할 때 통상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는 행위는 법률행위라고 보기가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대여금이 오갈 때 원고와 원고의 아내는 불화가 있었고 더 나아가 원고의 아내는 가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의 아내에게는 변제수령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으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아내에게 1,300만원을 지급을 하였어도 유효할 수 있는 변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원고의 주장 일부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대여금 사건은 돈을 빌려준 당사자간의 권리관계와 더불어 당사자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다른 이익관계를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의 판례를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가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