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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은 이동우변호사에게

대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은 이동우변호사에게

 

 

 

안녕하세요! 대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 이동우 변호사입니다.


최근들어 집값 하락과 주택전세가격 상승으로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현재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일부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정되었던 법이므로 많이 알수록 혜택 받을 수 있으니, 오늘 대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국내 국적을 가져야하는데, 이외에 외국인, 재외동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이며, 미등기된 주택전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가능하지만 일시적 사용목적인 임대차인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유의하고 계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분들이 궁금해하실 대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각 사항들을 설명한 내용으로, 자세히 읽어보시고 불이익 받는 상황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민법 제618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주택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하면서,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에는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던 것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ㄱ. 대한민국 국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ㄴ. 외국인: 대한민국 국민 외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이 될 수 없으나 주택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ㄷ. 재외동포: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를 하고, 국내거소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거소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 14일 이내의 기간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은? 법인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특별사정이 아닌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대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ㄱ. 주택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가능합니다. 이 때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ㄴ. 미등기 전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전세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ㄷ.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제1항> 민법에 따라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 주택의 임대차에 인정되는 대항력 그리고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제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목적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대구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이외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대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 변호사 이동우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